주택임대차1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. 만약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,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으며, 그중에서도 '최우선변제금'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임차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세 확인하기 ❯❯ 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기 ❯❯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인가? 최우선변제금이란,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(예: 은행)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즉.. 2025. 6. 3. 이전 1 다음